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국내 첫 완치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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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가 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투여한 후 완치한 사례가 나왔다.
6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코로나19로 확진된 70대 남성이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 'GC5131A'를 투여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혈장치료제 투여 후 첫 완치 사례가 됐다.
GC녹십자의 GC5131A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추출해 만드는 혈장치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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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가 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투여한 후 완치한 사례가 나왔다.
6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코로나19로 확진된 70대 남성이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 ‘GC5131A’를 투여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임상시험 참여자가 아니라 의료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해 처방한 사례다.
당초 이 환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스테로이드 제제 덱사메타손 등을 처방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이에 의료진이 식약처에 혈장치료제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투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혈장치료제를 투여받은 후 이 환자의 체온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후 약 20여 일 동안 치료를 거쳐 지난달 18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혈장치료제 투여 후 첫 완치 사례가 됐다.
GC녹십자의 GC5131A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추출해 만드는 혈장치료제다. 지난 10월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의료현장에서의 치료목적 사용 신청과 승인이 잇따르고 있으며, 현재 총 13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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