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수도권 2.5단계..학원도 집합금지, 타시도 이동 자제(종합)
노래연습장·헬스장 등 집합금지..KTX 등 50% 예매 권고
박능후 "수도권, 사회활동 엄중 제한"..비수도권 2단계로
"단계별 거리두기, 규제외 활동 자유롭게 하라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비수도권에선 2단계가 일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28일 자정까지 3주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헬스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대중교통 이용 인원은 50% 이하로 줄이도록 권고된다.
이 같은 조치로 현재 400명 수준인 수도권 하루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50~200명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일차 목표다.
전국 하루평균 확진자, 2.5단계 초과…비수도권 지역 편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8일 오전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며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1월3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14.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이 374.8명이다. 목요일인 3일부터 전국이 하루 500명 이상(516명→600명→559명→599명)이며 수도권은 400명 이상(419명→463명→400명→470명) 환자가 발생, 6일을 기점으로 2.5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500명을 초과했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를 위해 그동안 실시했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최근 상황을 평가했다.
다만 비수도권은 경남권이 50.3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1.5단계 30명 2배 이상)에 근접한 반면, 대구·경북권(14.3명)과 제주권(0.9명)은 1.5단계에도 미치지 않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이날 기준으로 현재 전국에서 수도권과 광주, 부산 등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기초 지자체(제천, 충주, 천안, 서산, 순천,군산, 익산, 전주, 완주 이서면, 창원, 진주, 하동, 김해, 홍천, 철원, 원주, 춘천)가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1.5단계는 12개 광역 지자체(세종, 대전,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울산, 강원, 제주)에서 적용 중이다.
학원·시식 금지, 수도권 주민 타지역 이동 제한 권고 추가
수도권에 적용하는 2.5단계는 기존 조치들에 더해 ▲학원 집합금지 ▲상점·마트·백화점 시식 금지 ▲수도권 주민 타지역 이주 제한 권고 등이 추가되는 게 특징이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3단계부터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시설이지만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이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와 질병관리청 등 의견을 반영해 이번엔 수도권 2.5단계에 포함한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과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하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하고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은 준수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한다.
300㎡(약 90.75평) 이상 상점·마트·백화점도 2.5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게 전부지만 이번에는 시식 코너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내려간다.
이미 대유행에 진입한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이동 제한을 권고하는 것도 이번에 강화된 부분이다. 2.5단계에선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인원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데 여기에 더해 정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한다.
모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성탄절도 비대면으로
이외에 기존 2.5단계상 방역 강화 조치와 함께 그 정도가 일부 강화된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인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2.5단계에선 기존 유흥시설 외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중점관리시설들과 함께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과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축구교실, 스크린야구장, 줄넘기장 등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로 규정된 모든 실내 체육시설들이 해당한다.
중점관리시설인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의 경우 카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시설 면적 50㎡ 이상 시설에선 기존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외 일반관리시설은 운영 시간이 오후 9시 이후 제한된다. 여기에 이번 수도권 2.5단계 조치에는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제한 범위를 분명히 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시설은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이다.
목욕장업은 이용 가능 인원을 16㎡(약 4.8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수도권 2단계 방역 강화(2단계+α) 때 적용한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특히 이번 수도권 2.5단계 기간에는 성탄절이 포함돼 있는데 종교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과 함께 가동 중인 실무협의체에서 성탄절 비대면 원칙에 동의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50명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10명 이상 모임·약속에 대해서도 취소를 권고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한다. 결혼식의 경우 신랑·신부를 포함한 전체 하객 수가 같은 공간에 49명까지로 제한된다. 이때 업체 직원 등은 제외하며 분리된 광간에서 49명씩 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10인 이상의 모임과 약속은 취소를 권고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고 등교 인원은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춰야 한다.
국공립시설 중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해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은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용 인원을 3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시설도 이용 인원을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며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엔 휴관할 수 있다.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지만, 50인 미만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거리 두기 적용 대상은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38만405곳과 노래연습장 1만5729곳, 유흥시설 5종 1만5101곳 등 41만5747곳이다. 일반관리시설은 이·미용업 7만5024곳과 학원 6만3065곳, 실내체육시설 2만8560곳 등 16만6018곳이다.
비수도권도 2단계…"규제 이외 자유 아냐, 전국민 자제 부탁"
비수도권 중 2단계 조정 지역에선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렵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금지한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한다. 100인 미만으로 모임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이 중단되며, 이 외 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을 제한한다.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이 원칙이지만, 최대 3분의 2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밀집도 조정 시엔 지역 방역당국,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단,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만약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박 1차장은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는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영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모든 사회 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오후 9시 이후의 착석을 제한한 것은 그 이전에는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매장 내 착석을 허용한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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