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최대 6개월 연장 검토

박상영 기자 2020. 12. 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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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최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인하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정책을 펴왔다. 2018년 7월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올해는 2월 말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폭을 다시 30%로 낮춰 3.5%를 적용했으나 100만원의 한도를 없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면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폭이 30%에서 70%로 오른 지난 3월 이후 증가하다가 30%로 다시 내려간 7월 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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