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법 손볼듯..黨지도부도 위헌 우려

이석희 2020. 12.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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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 사업주·경영자 책임
포괄적이고 모호한 범위 논란
발의한 박주민도 "수용 가능"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포괄적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책임자처벌법(중대재해법)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였다간 위헌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수용 가능하다"고 말해 주목된다.

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법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도부도 현재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엔 무리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안이 가진 법 체계상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다. 박주민·강은미 의원이 낸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종사자가 생명·신체의 안전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 위험을 방지할 의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용역·임대를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원도급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포괄적 의무를 공동으로 지도록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취지지만 이를 두고 형법상 책임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은 각론으로 들어가면 책임주의 원칙 등 때문에 법리적 논쟁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조항을 이것저것 들어내다 보면 법안 하나를 새로 만드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 안은 최근 5년간 포괄적 위험 방지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을 행정당국이 확인했을 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재해가 발생할 시 위험 방지 의무 위반으로 추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선 "너무 과하지 않나. 위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를 유발한 사업이나 공중시설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내 반대 목소리가 크다. 정부 안전관리 체계가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지고 소극 행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내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일 진행된 중대재해법 공청회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안전담당 이사 지정 의무화'를 제안했다. 송 의원은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자를 포괄적으로 다 처벌할 순 없고 (기업이) 안전관리 이사를 두게 하고 (이사의) 의무를 열거하면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해 발생 시 책임자를 기업 고위 경영진 중 한 명으로 두게 해 외주화를 막는 한편 의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명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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