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8일 0시부터 3주간 2.5단계 격상

정현정 2020. 12. 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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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2.5단계에서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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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2.5단계에서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서울시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를 통해 수도권 일일 환자를 150~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게 목표다.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정 총리는 “10개월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으며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에 대한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식당의 경우 정상 영업은 허용되지만 오후 9시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할 수 있다.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앞서 수도권 거리두기는 지난달 19일 1.5단계, 24일 2단계로 격상됐다. 이달 1일부터 기존 2단계에 사우나와 한증막, 에어로빅학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의 방역 수칙을 강화한 2+α 조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달 초순 100명 안팎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중순 200명대로 늘고 300명~5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치솟았다.

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31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1차 유행이 절정이던 2월 29일 909명, 3월 2일 686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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