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화웨이 사용국에 미군배치 재검토" 주한미군 영향 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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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업체의 5G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 배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미국 의회가 마련한 NDAA법안에 국방부가 화웨이, ZTE 등 중국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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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업체의 5G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 배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등 미군 주둔국가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홍콩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미국 의회가 마련한 NDAA법안에 국방부가 화웨이, ZTE 등 중국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미국 국방부가 부대와 장비 등 미국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장비·작전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위험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 법의 적용은 1000명 이상 대대급 부대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에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등 우방국들에게 이런 업체를 배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7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SK텔레콤과 KT에 대해 '깨끗한 통신사'로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에대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업체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관계 법령상 민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슈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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