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13범'의 14번째 범행..선처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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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만 13차례 징역형을 받은 70대 여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번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그 이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72세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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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만 13차례 징역형을 받은 70대 여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번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그 이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72세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남대문시장 의류매장에서 7만8천 원 상당의 재킷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그는 21살이었던 196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같은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경우 기존보다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판부는 A씨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정신적 상처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한 뒤 배우자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고, 1969년 남편의 폭행을 피해 가출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동전을 훔친 게 첫 범행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가정으로 돌아갔으나 불행한 결혼생활이 이어졌고 남편을 피해 가출한 두 딸과도 인연이 끊기며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앞선 절도 사건의 판결문에도 '경도의 우울감, 정서적인 불안, 절도에 대한 후회감 등 증세를 보이는 환자로서 정서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등을 보면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면서도 "'두 번 다시 판사님, 검사님 앞에 서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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