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무실서 감찰 조사..전 장관에게 무상 제공
<앵커>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고 있는 법무부 담당관이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최근 면담했는데, 이번에는 면담 장소가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이번 주 임명된 이용구 법무차관의 개인 사무실이었던 건데, 박상기 전 장관이 왜 이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지까지 취재해 봤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달 중순 윤석열 총장 감찰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박 담당관은 박 전 장관에게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에 대해 물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면담 장소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이 당시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이용구 법무 차관의 개인 사무실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SBS와 통화에서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뒤 마련한 개인 사무실 방 3개 중 하나를 박상기 전 장관이 썼다"면서 "거기서 면담이 이뤄진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박 전 장관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 유지비용을 개인 돈으로 냈다"며 "법무실장 재직 시절부터 박 전 장관에게 퇴임 이후 연구실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사무실 임대료는 월 3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셈인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이종정)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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