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째 '공사 중'..집 사고도 원룸살이 하는 사연

정다은 기자 2020. 12.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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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현실은 몇 개월째 완공을 기다리며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였고,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노후 주택을 구입한 송재림 씨는 지난 5월 8천여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맡겼습니다.

9월이면 끝난다는 말에 부푼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송재림/충남 아산시 : (공사가) 40% 정도 된 것 같아요. 외관은 보시다시피 되게 흉물스럽고 아이를 데리고서 이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기에는….]

결국 송 씨는 가족들과 함께 몇 개월째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곧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재림/충남 아산시 : 12월 15일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는 매일 '엄마 우리 언제 이사가, 언제 이사가'….]

같은 업체에 아파트 인테리어를 맡긴 박보람 씨도 속을 끓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박보람/충북 청주시 : 7월 말에 공사가 마감 예정인데, 8월 중순이 됐는데도 여기에 정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어요. 딴 집에서 한 달 월세를 사는 동안에는 진짜 우울증이 왔었어요.]

박 씨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입주했지만, 입주 후 두 달이 지나도록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박보람/충북 청주시 : 거실 벽 등도 없고 식탁 등도 없어요. 원래 유리도 없었어요, 벌레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방충망도 없고 유리도 없으니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업체에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10여 명에 달합니다.

해당 업체는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두식/변호사 : (공사 비용이) 1,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면허 등록을 하지 않고는 건설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은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인테리어 업체 : 면허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돌아가잖아요.]

태풍과 주민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정민구)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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