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듣고 어머니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유영규 기자 2020. 12. 5.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그에게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그에게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살해한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씨가 치료감호를 통해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