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지법, DACA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복원 명령

김경희 기자 2020. 12. 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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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다카, 즉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를 완전히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카는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오바마 정부 때인 2012년부터 시행돼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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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다카, 즉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를 완전히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카는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오바마 정부 때인 2012년부터 시행돼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해왔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지법은 트럼프 행정부에 신속히 다카 신청서 접수를 시행하고, 오는 7일까지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고, 지난 7월 채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기존 신청자들로만 다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날 뉴욕 연방지법은 이를 원래대로 완전히 복구해 시행하도록 하라는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30만 명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새로 다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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