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차량·사업장 대상

장경일 2020. 12.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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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간 시행한다.

군은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단속, 불법소각 방지 등을 추진한다.

또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나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배출차량 특별단속을 한다.

군은 계절관리제 기간 매월 특별점검 기간을 정해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해 적발 시 차량 소유주에게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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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강원)=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고성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간 시행한다.

군은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단속, 불법소각 방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춘천·원주시로 진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 장애인차량이나 국가유공자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차량의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단속이 유예된다.

또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나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배출차량 특별단속을 한다.

군은 계절관리제 기간 매월 특별점검 기간을 정해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해 적발 시 차량 소유주에게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민간감시단도 운영해 대기 및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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