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카페' 사라지고 동물원 '허가제'로 바뀐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수공통감염병(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상호 전파되는 전염성 질병)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동물원 외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시킨다. 사실상 아생동물 카페의 영업이 중단되는 셈이다. 개인이나 법인의 야생동물 소유도 제한한다.

세부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질병 예방을 위해 동물원이 아닌 이른바 '동물카페'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야생동물 카페는 라쿤 등을 가까이 보고 만질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동물복지 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야생동물 카페는 2017년 35곳에서 올해 약 48곳 정도로 조사됐다.
하지만 야생동물 카페 내 전시 동물의 보건·역학 관리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야생동물 카페 내 야생동물이 병원균을 보유하고 있다가 인수공통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라쿤은 지난 5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형 동물전시시설은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다"면서 "야생동물이 어떤 병원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정보의 수집, 기록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내년에 추진한다. 관련 법이 통과된 후 야생동물 카페에는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준다.

동물원도 허가제로 전환한다. 일부 열악한 환경을 보유한 동물원에서 동물을 전시·오락 위주로 소비하고 있어 동물복지권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보유한 동물종이 10종 넘거나 개체 수가 50마리 넘으면 동물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 등록된 동물원은 작년 말 기준 110개(민간+공영)다.
동물원의 허가제 전환은 동물복지 인식 향상과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배울 수 있는 동물원의 가치를 더 키우기 위한 조치다. 경영이 어려운 일부 민간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돈벌이' 수단을 전락했다는 게 동물복지단체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내년 중 실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문가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동물원 시설·관리 지침도 마련한다.

야생동물 수출입 및 개인소유 관리방안도 담았다. 환경부는 우선 수출입 제한 야생동물 목록을 만든다. 포유류는 내년까지 가능종(백색목록)을, 조류·파충류·양서류는 2022년까지 불가능종(흑색목록) 목록을 제시한다.
야생동물 개인소유도 마찬가지다. 야생동물 분류군별 개인소유 가능 기준 및 제한 방식을 검토해 분류군별 개인소유 가능종(포유류) 또는 불가능종(조류·파충류·양서류) 목록을 최대 2022년까지 만든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최근 6년간(2014~2019년) 간 야생동물별 농작물 피해액은 평균 117억7600만원에 달한다. 2014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피해액은 108억8300만원에서 137억4600만원으로 28억6300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 보상과 포획 및 예방시설 설치비 증대를 통한 민원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환경부는 △정확한 포획실태 파악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체수 관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피해보상 개선 △피해조사 및 포획관리체계 구축 △수렵장 설정제도 및 운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도심지 유해야생동물(집비둘기 등) 대상 관리방안 수립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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