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숨진 이낙연 측근, 전남 여러 기업서 거액 수수 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54)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외 다른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의 혐의는 이씨가 전남에 있는 다수 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급여 형식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이씨의 금융 자료를 넘겨받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그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전남 지역 업체들이 단순히 이씨를 보고 급여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낙연 대표의 개입 여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2일 이씨를 소환 조사한 것도 그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낙연 대표의 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내는 등 14년 동안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었다. 이씨는 이 대표가 전남지사로 있을 때 정무특보를 지냈고, 이 대표가 지난 8월 민주당 대표에 취임하자 당 대표실 부실장을 맡았다.
그런데 이씨는 2일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옵티머스 외 다른 혐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이씨가 이 대표 몰래 호가호위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법조인은 “이씨가 사망했지만, 이 대표 개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씨에게 급여를 제공한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씨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4월 총선 전 이낙연 대표의 여의도 사무실의 보증금, 1000여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 이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소의 복합기 대여료 76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달 말 ‘복합기 대여로 대납’에 대해서만 이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씨의 사망 소식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전날 저녁 식사를 한다며 나가 종적을 감춘 지 14시간여 만인 3일 오전 9시 30분쯤 이 사실을 대검 반부패·강력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은 이 사실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날 밤 10시 35분쯤 이 사실이 언론에 첫 보도되자, 서울중앙지검은 30분쯤 뒤인 밤 11시 5분에 “피고발인(54세)이 오후 9시 15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윤 총장은 이날 밤 관련 언론 보도를 본 뒤 참모들에게 “황당하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경위 파악을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성식 부장이 윤 총장에게 이 사건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총장 보고 누락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8시 10분 “피고발인의 소재불명 사실을 3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이 실종 직후 대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면 경찰과 함께 인력을 대량 투입해 인근을 수색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씨가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조사실과 그가 사망한 지점은 불과 300m 떨어져 있었다.
검찰 일각에선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검찰 보고 체계 때문이란 말이 나왔다.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사건 보고를 하지 않은 지 5개월이 넘었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승진시켜 대검에 앉힌 간부들도 총장에게 자세한 보고를 안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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