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원의 '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불복..즉시항고

강청완 기자 2020. 12. 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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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법무부 측과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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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 작후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만에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법무부 측과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불복해 낸 법무부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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