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격호 회장 2천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 승소

이현희 2020. 12. 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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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생전 국세청의 2천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했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냈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매각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혐의가 드러났고,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00억 원 대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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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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