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격호 회장 2천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 승소
이현희 2020. 12. 4. 21:17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생전 국세청의 2천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했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냈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매각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혐의가 드러났고,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00억 원 대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한 "남북 간 영토 분리 군사적 조치"…도로·철도 단절
- 가을밤의 신비로운 왕릉…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축제
- '바티칸 상징' 발다키노 10개월 복원 마치고 27일 공개
- 헤어트리트먼트 비싸면 좋을까…"가격·성능 제각각"
- 검찰, '딸 스스로 학위 반납' 발언 조국 무혐의 처분
-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 기소
- 친팔레스타인 활동단체, 英 알리안츠 건물에 빨간색 페인트
- '하마터면'…전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안 한다
- [단독] 비옥도 빼고 역세권 넣는다…주택 공시가 산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