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의원 공개"..운영위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
2020. 12. 4. 17:57
국회 운영위원회가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와 기존 2월, 4월, 6월, 8월 임시국회에, 추가로 3월과 5월 임시국회를 추가하고 상임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전체회의에 의원들이 출석했는지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
우리 정부와 코로나19 3차 유행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국산 진단 키트와 검체채취 키트를 지원했습니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검체채취 키트 각각 2만 3천 회 분량을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진단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익산 베란다 살인사건의 진실”…'그것이 알고싶다', 지적장애 여성 대상 범죄 추적
- “5일 밤 9시부터 서울을 멈춥니다”…긴급 처방전
- 박미선, BJ철구 외모 비하에 진심 분노 “생각하라고 뇌가 있는 것”
- 女화장실 불법 촬영, 잡고 보니 13살 '촉법소년'
- 수능 한국사 3점 문제 너무 쉬워 논란…“공부 안 해도 맞힐 듯”
- “쓸데없이 참견 마!” 욕설…中 앵커까지 나선 소음 전쟁
- 안내견 마트 출입 거부 논란을 보며
- 해양쓰레기에 죽어가는 바다거북, 들여다보니…
- '이 나무가 아닌가' 가정집 성탄절 트리 오른 코알라
- 성인배우 이수 “대기업 전남친, '역겹다' 폭언 트라우마…현 남친과 결혼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