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의원 공개"..운영위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

2020. 12. 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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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와 기존 2월, 4월, 6월, 8월 임시국회에, 추가로 3월과 5월 임시국회를 추가하고 상임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전체회의에 의원들이 출석했는지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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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코로나19 3차 유행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국산 진단 키트와 검체채취 키트를 지원했습니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검체채취 키트 각각 2만 3천 회 분량을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진단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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