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제천 시멘트업계 노조 "시멘트세보다 기금마련해야"

박재천 2020. 12. 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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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시멘트 주 생산지인 충북 단양·제천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시멘트 4개사 노동조합은 4일 성명을 내 "지역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은 시멘트세가 아니라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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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단체 "시멘트세 신설 법안 이번 국회서 통과돼야"

(단양=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시멘트 주 생산지인 충북 단양·제천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시멘트 4개사 노동조합은 4일 성명을 내 "지역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은 시멘트세가 아니라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노조는 "국회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비상경영 중인 업계의 고통이 가중돼 지역민 고용악화, 지역 인구·소비 감소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노조는 "시멘트 업계는 상생 속에 지역민들과 긴 세월 함께해 왔다"며 "시멘트세는 다른 지역으로 배분될 수 있어 오히려 불평등의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단양환경단체협의회와 에코단양은 지난 1일 보도자료에서 "국회는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금의 경우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증하기 어렵다"며 "충북도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재원 대부분을 해당 지역으로 할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의 세금을 부과해 시멘트 생산 관련 피해를 본 지역의 자원 보호와 개발, 환경 보호·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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