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은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 '긴급생계비'

권태훈 기자 2020. 12. 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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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 중 약 20만 가구에 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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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 중 약 20만 가구에 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총 45만 2천69건입니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지난달 6일까지 신청·접수한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기존 복지 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이 확인된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 서구에 사는 배 모(65) 씨는 2019년부터 대리운전을 일을 해왔으나 코로나19 재유행 시기였던 올해 7월부터 대리운전 호출이 줄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에 긴급생계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채 모(65) 씨는 식당에서 보조 업무를 하면서 생활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어렵게 생활하던 중 달성군청 직원의 안내로 신청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8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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