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도피' 한보그룹 정한근 2심도 징역 12년 구형

이현영 기자 2020. 12. 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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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20여 년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정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401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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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20여 년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정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401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회사는 사실 피고인 아버지인 정태수 씨의 개인회사였다"며 "이 일들이 거의 정태수 씨의 의사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일기를 보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다"며 "충분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오래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도피 생활은 고뇌와 고통, 통한의 세월이었다"며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며 어느덧 중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자신에게 너무 늦지 않게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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