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2심도 징역 3년 구형

이현영 기자 2020. 12. 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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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지역을 배려해달라'는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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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염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교육생 채용 민원은 통상적인 지역민원이었고, 강원랜드 사장에게 위력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채용과 관련한 일로 물의를 일으킨 자체만으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습니다.

염 전 의원은 '지역을 배려해달라'는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은 염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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