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2심도 징역 3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지역을 배려해달라'는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염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교육생 채용 민원은 통상적인 지역민원이었고, 강원랜드 사장에게 위력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채용과 관련한 일로 물의를 일으킨 자체만으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습니다.
염 전 의원은 '지역을 배려해달라'는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은 염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박미선, BJ철구 외모 비하에 진심 분노 “생각하라고 뇌가 있는 것”
- 女화장실 불법 촬영, 잡고 보니 13살 '촉법소년'
- “쓸데없이 참견 마!” 욕설…中 앵커까지 나선 소음 전쟁
- 안내견 마트 출입 거부 논란을 보며
- 해양쓰레기에 죽어가는 바다거북, 들여다보니…
- '이 나무가 아닌가' 가정집 성탄절 트리 오른 코알라
- 성인배우 이수 “대기업 전남친, '역겹다' 폭언 트라우마…현 남친과 결혼 고민”
- 헬멧 안 쓴 킥보드,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결국 사망
- “맞짱 뜨자!” 만취 폭행 그 남자는 '취객 보호 경찰'
- “공짜라더니 어느새 1년치 결제”…7일 전 고지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