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과 '기업인 특별 입국' 합의..내년부터 '14일 격리' 면제

김학휘 기자 2020. 12. 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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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이 내년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인에 대해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 입국 절차를 도입합니다.

양국 정부는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더라도 베트남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베트남 착륙이 중단돼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을 이용해야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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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이 내년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인에 대해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 입국 절차를 도입합니다.

양국 정부는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 방문 기간이 14일 미만인 기업인과 동반 가족은 입국 뒤 14일 격리 없이 바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국 전 3∼5일 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갖고 베트남에 입국한 뒤 숙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특별 입국 절차 시행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6번째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3월 22일 외국인 입국을 일시 중단한 이후에도 한국인 1만 7천여 명이 예외적으로 입국하는 등 기업인 방문 수요가 많습니다.

다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더라도 베트남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베트남 착륙이 중단돼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을 이용해야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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