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의원 공개..'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

박상진 기자 2020. 12. 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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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일부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초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포함된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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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일부를 통과시켰습니다.

오늘(4일)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과 4월, 6월로 조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열도록 했습니다.

또 전체회의에 대해 위원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포함된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내년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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