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女화장실 불법 촬영, 잡고 보니 13살 '촉법소년'

조도혜 에디터 2020. 12.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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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범인이 만 13살인 남자 중학생인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13살 A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군은 11월 4일 오후 8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10대 여성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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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범인이 만 13살인 남자 중학생인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13살 A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군은 11월 4일 오후 8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10대 여성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본 피해자가 인기척을 내자 A 군은 곧바로 같은 층의 학원 건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틀 뒤 A 군의 신원을 밝혀냈지만, A 군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도 아버지가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1월 23일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 A 군 집에서 노트북과 USB 등 저장기기 등을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지만, 막상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A 군 휴대전화는 범인 특정 전에 사라져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A 군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내용은 피해자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청원인은 "범인을 잡았지만 한 달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촉법소년 얘기만 하고 있다"라며 "명확한 성범죄다. 비약일 수 있지만 이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제2의 조주빈이 될 수 있다. 아이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잘못을 바로잡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경찰도 입장문을 내고 "관련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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