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에도 돌려보낸 경찰 잇따라 징계

안희재 기자 2020. 12. 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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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입양아 사건 관련 신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의 이른바 '16개월 영아 학대 신고 사건' 부실 처리와 관련 시민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3차 신고 사건 처리를 담당한 팀장 등 3명과 학대 예방경찰관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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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입양아 사건 관련 신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의 이른바 '16개월 영아 학대 신고 사건' 부실 처리와 관련 시민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3차 신고 사건 처리를 담당한 팀장 등 3명과 학대 예방경찰관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또 2차 신고사건 담당 팀장 등 2명은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 팀당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으며 총괄 책임자인 전·현직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 2명은 '주의', 여성청소년계장은 '경고'와 '인사 조치'를 받습니다.

앞서 숨진 영아는 올해 초 입양된 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 보내졌고 지난 10월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학대 정황이 드러나며 엄마 장모 씨는 구속되고 장 씨 남편 역시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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