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 쓴 킥보드,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결국 사망

김덕현 기자 2020. 12.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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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일주일 앞두고 또 사망 사고

<앵커>

서울 구로구에서 그제(2일) 낮 오토바이 한 대가 전동 킥보드와 부딪혔습니다. 헬멧을 안 쓰고 있던 킥보드 운전자가 결국 숨졌는데요, 오는 10일부터 이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가 더 완화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왕복 8차선 도로.

신호등이 보행신호로 바뀌자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길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합니다.

절반쯤 지날 무렵 오토바이 한 대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달려와 킥보드와 부딪힙니다.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40대 회사원 B 씨가 탄 킥보드를 들이받았습니다.

[강희웅/사고 목격자 : '쾅' 소리가 나서 간판이 떨어졌나. 트럭에 적재물이 떨어졌나. 나와서 보니까 오토바이는 저쪽으로 한참 내려갔고요. 킥보드 타신 분이 꼼짝도 못 하고….]

헬멧을 쓰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희웅/사고 목격자 : (오토바이들이)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운전자들이 내려오면서 신호 지나서 서는 때도 있어요.]

지난해 전동 킥보드 사고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4건은 횡단보도에서 일어났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게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 돌발상황에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늘고 있는데 규제는 오히려 완화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때 물리는 범칙금 조항도 사라집니다.

대책 없는 규제 완화가 전동 킥보드를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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