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고강도 이동 제한 시행..성탄절 자정 미사 못한다

박하정 기자 2020. 12. 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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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4일 현지 언론은 이탈리아 정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유효한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 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안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지방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이날 밤 행정명령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방정부들은 경제 침체를 이유로 제한 수위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아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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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봉쇄'로 텅 빈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

이탈리아가 코로나19 3차 유행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기간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현지시간 4일 현지 언론은 이탈리아 정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유효한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 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안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가 시행됩니다.

성탄 자정 미사가 열릴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이번 달 21일부터 주님 공현 대축일인 내년 1월 6일까지는 주 사이 이동이 금지되고 특히 성탄절과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에는 거주하는 도시나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게 이동이 제한됩니다.

음식점 등은 오후 6시까지만 현장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정부가 지정한 바이러스 고위험지역(레드존)과 위험지역(오렌지존)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음식점·주점의 현장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지방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이날 밤 행정명령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방정부들은 경제 침체를 이유로 제한 수위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아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시간 2일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는 2만 709명, 사망자 숫자는 684명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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