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실종신고..중앙지법 경내서 숨진채 발견

장근욱 기자 입력 2020. 12. 4. 00:13 수정 2020. 12. 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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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근 이모(54)씨는 2일 전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하루만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옹 관계사(트러스트올)로부터 이 대표의 서울 종로 사무소의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였다. 이 사건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시작됐다.

이날 오후 6시30분쯤, 검찰은 저녁 식사를 위해 조사를 중단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식사를 한 뒤 다시 돌아오는 걸로 돼 있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간 이씨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검찰 연락도 받지 않았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씨의 가족이었다. 그로부터 만 하루가 지난 3일 오후 9시15분쯤, 이씨는 자신이 조사를 받던 중앙지검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

숨진 이씨는 2003~2010년 영광·함평 민주당지구당 사무국장, 2010~2012년 민주당 전남도당 총무국장, 2012~2014년 이낙연 당시 의원 비서관을 지내는 등 17년 동안 이 대표를 보필한 측근이다. 이씨는 2014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30% 반영)을 확보하려고 당원 2만여명의 당비 3278만원을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남지사가 된 이 대표가 이씨를 정무특보에 임명하면서 지역에서는 ’보은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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