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비위 맞추려 위헌적 대북전단금지법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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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일 일인지 의문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개선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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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 생명 안전 보호법이자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북한 비위 맞추기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정권 연장 촉진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대북전단은 정보통제 사회에서 사는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체와 남한 등 외부세계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일 일인지 의문이다. 집권세력이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 인권정부를 자처하면서 반인권적 법안을 추진하는 건 이율배반 아닌가. 국제사회의 비웃음만 자초할 뿐이다. “북한 인권문제 비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하는 것”(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남한의 좌파는 내가 본 가장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 활동가”(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 병증이 고쳐질 조짐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북한이 숱한 도발을 하면서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해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재산 피해를 입혀도 속시원한 항의 한마디 못하고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북한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는 게 현 정부의 민낯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진상규명 협조조차 하지 않는데도 통일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자고 해 국민의 부아를 돋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개선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외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고 도발하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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