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典여담] 法不阿貴 <법불아귀>

박양수 2020. 12. 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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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 아니 불, 아부할 아, 귀할 귀.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국 춘추시대의 법가(法家) 한비자는 법을 공정하게 받들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드는 게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비자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그 척도가 되는 명확한 법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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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 아니 불, 아부할 아, 귀할 귀.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이 집행될 때는 공정해야 하고,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법을 다루는 공직자들이 지녀야 할 자세를 가르친다. 한비자(韓非子)의 유도(有度)편에서 유래한다. 중국 춘추시대의 법가(法家) 한비자는 법을 공정하게 받들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드는 게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편에 들지 않고(法不阿貴),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繩不撓曲·승불요곡)"고 강조했다. 장인이 측량을 할 때 먹줄에 굽음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법은 귀한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행해질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유를 댈 수 없고, 용감한 자도 감히 다툴 수 없으며, 잘못을 벌함에 있어선 고관대작이라도 피할 수 없다. 법이 모든 이에게 하나의 잣대로 변함 없이 적용되어 다스려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비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었다. 한비자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그 척도가 되는 명확한 법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군주 역시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자만해서 국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지 않고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후 세상이 시끄럽다. 추 장관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윤 총장을 직무 정지시키자 전국의 검사장과 평검사들이 반발,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 초유의 검란(檢亂)이 벌어졌다.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를 겨눈 채 수사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검찰의 칼이 두려워서인가. 법원 결정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할 태세다. 위정자가 솔선수범해서 법을 잘 지켜야 민생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한비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라가 잘 통치되어 강하게 되는 것은 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며, 나라가 혼란해 약화되는 것은 법이 굽어져 있기 때문이다."(治强生於法 弱亂生於阿·치강생어법 약난생어아)

박양수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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