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1년 예산 1조 2,325억

2020. 12. 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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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을 2020년(1조 1,191억 원) 대비 10.1%(1,133억 원) 증가한 1조 2,32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률 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정부(안)보다 536억 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의 지원단가 인상(연 5.4만 원→8.3만 원) 및 매입임대주택 확대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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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1년 예산 1조 2,325억

(가족, 7,375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20년 6,590억 → ’21년 7,375억 (증 785억)

* 생계급여 대상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대상 확대 (24세 → 34세)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 연 720시간 → 840시간

* 가족센터 : (’21) 92개소, 공동육아나눔터 : (’21) 332개소

(청소년, 2,422억) 사회안전망 강화 및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지원

- ‘20년 2,282억 → ’21년 2,422억 (증 140억)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 15개소(’21), 방과후아카데미 : 349개소(‘21)

*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 구축(84억) 및 국립청소년시설 2개소 개원 등

* 청소년쉼터 입소자 자립활동비 및 퇴소자 자립지원 수당 지원(신규)

* ‘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반시설 등 개최 지원

(권익, 1,234억)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 ‘20년 1,176억 → ’21년 1,234억 (증 58억)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21)41억 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등 지정·운영 (신규, 7개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전담지원센터 확대 : (’21) 17개소

(여성, 982억)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지원

- ‘20년 847억 → ’21년 982억 (증 135억)

* 경력단절여성 인턴지원 확대 (인턴 7,777명, 인턴지원금 380만 원)

* 경력단절 예방지원 서비스 확대(전담인력 및 사례관리사 확충)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신규, 3억 원), 여성 공공외교 확대 (신규, 10억 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자녀돌봄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1년 예산을 2020년(1조 1,191억 원) 대비 10.1%(1,133억 원) 증가한 1조 2,32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률 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정부(안)보다 536억 원이 증액되었다.

< 연도별 예산 증가 추이 >

(단위 : 억 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예산
총예산
7,122
7,641
10,801
11,191
12,325
 

< '21년 정책 분야별 예산규모 >

(단위 : 억 원)

총  계
여성정책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권의정책
행정 지원
12,325
982
7,375
2,422
1,234
311
 

예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녀 돌봄 지원 및 지역 단위 가족서비스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추가 아동양육 지원 확대(증 541억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증 96억 원)
• 가족센터 건립 및 가족상담 전문인력 확대 (증 96억 원)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 ‘21.4.21)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21.5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 한부모 (만 25세~ 34세) 추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월 10만 원, 만 6∼18세 미만 월 5만 원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의 지원단가 인상(연 5.4만 원→8.3만 원) 및 매입임대주택 확대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한다.

②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시간(연 720시간→840시간) 및 지원비율(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을 확대하고,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광역센터(2개소)를 시범운영한다.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은 정부지원비율을 5%p 상향(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 →80%)하여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돌봄체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대(332개소)하여 시설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

③ 가족형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92개소) 및 가족상담 전문인력(306명)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강화한다.

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청소년안전망팀 확대(증 87억 원)
• 청소년쉼터 입소자 자립활동비 및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지원(신규, 5억 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국립 청소년시설 2개소 개원 등 (증 98억 원)
•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및 ’21년 프리잼버리 지원(증 39억 원)
 

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도 확대(15개소)한다.

② 특히,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자립 활동비(1인 50만 원)와, 퇴소자의 자립지원 수당(월 30만 원, 3년간)도 신설된다.

③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349개소)하고, 전문치료재활센터(대구)와 국립청소년산림센터(경북 봉화군)를 ‘21년 하반기에 개원한다.

④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를 신규로 건립하고, ‘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등 개최 지원한다.

3.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전문인력 역량강화 등 대응 강화(증 31억 원)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역전담지원센터 확대 및 인력확충(증 7개소, 증 31명)
•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증 43억 원)
 

①「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23)」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삭제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지역 특화상담소 지정(7개소)하여 운영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내년도에 신설한다.

② 「청소년성보호법(’20.5.19)」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에서 ‘피해자’로 규정함에 따라,

긴급구조, 상담, 보호, 치료·회복까지 지원하는 ‘지역전담지원센터’를 전국으로(17개소) 확대 한다.

③ 한편, 여성폭력 실태조사(10억 원) 실시 등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43명 증) 및 보호시설(65명 증) 운영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1개소) 및 통합지원센터(1개소) 확대

4.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국립여성사 박물관 건립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확대 (증 117억 원)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신규, 3억 원)
• 여성공공외교 확대 (신규, 10억 원)
 

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인원 1,600명을 확대(6,177명→7,777명)하고,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원(신규)을 추가로 지원하고,

경력단절 예방사업 전담인력(60명→89명) 및 사례관리사를 확충(20명→30명)하여 여성의 고용유지를 강화한다.

②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신규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21년~’23년)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반영하였다.

③ 여성 공공외교, 아태 지역, 글로벌 연대 성평등 분야 연구를 통한 지식 공유 및 전문가 교육․훈련을 위한 성평등 협력을 강화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1년도 예산이 지자체와 사업 현장에 신속하게 배정되어 정책 서비스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성평등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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