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착수

박상진 기자 2020. 12.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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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환경노동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5년 이상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해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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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환경노동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5년 이상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해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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