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김수영 기자 2020. 12. 3. 07:36
국회는 어제(2일)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통과한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2조 2천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어제였던 법정 시한을 지킨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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