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일부 자료 제공..징계위원 공개는 계속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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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검사징계위원 명단 관련 정보공개 요구 사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어제(1일)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가 거부됐다"라며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제 법무부에 윤 총장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와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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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검사징계위원 명단 관련 정보공개 요구 사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어제(1일)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가 거부됐다"라며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의 경우 내일 오전 넘겨주겠다는 회신이 왔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징계위 관련 일부 자료 확보는 가능해진 셈입니다.
이 변호사는 어제 법무부에 윤 총장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와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할 수 있는 검사 2명의 범주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징계위원으로 포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 두 검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심의 당일 현장에서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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