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의 갑질..납품업체 직원에 화장실 청소까지
[뉴스데스크] ◀ 앵커 ▶
롯데 하이마트가 가전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무려 만 4천여 명을 불법 파견받아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전체 직원의 60% 규모인데요, 하이마트 직원과 똑같이 일을 시켜 놓고 오히려 업체들로부터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돈까지 받아서 회식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밥솥업체 직원이었던 A씨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롯데하이마트에 파견 나가서, 자기네 밥솥이 아닌 다른 제품을 팔아야 했다고 털어놓습니다.
[파견 직원 A씨] (영상 : 까레라이스TV) "(하이마트) 지점장님 말(지시)을 들어야 하는데, 지점장님은 제게 월급을 주지 않는 거죠." <파견업체 제품만 파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롯데하이마트가 2015년 1월부터 3년 반 동안 31개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직원은 1만 4천 5백여명.
하이마트 직원보다도 많았습니다.
이들의 월급은 파견업체들이 줬지만, 하이마트는 자기 직원인 양 일을 시켰습니다.
관련법에는 파견업체 물건만 팔도록 돼 있지만, 하이마트는 엉뚱한 다른 품목이나, 심지어 경쟁업체 물건까지 팔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파견 직원들이 타사 제품을 판매한 액수는 3년 반 동안 5조 5천억원.
이들이 판매한 전체 액수의 절반(50.7%)이 넘는 규모입니다.
하이마트는 이들에게 각종 잡무까지 맡겨, 파견 직원들은 화장실 청소에 주차 관리, 제휴카드 발급까지 해야 했습니다.
[파견 직원 A씨] (영상 : 까레라이스TV) "저는 뭐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공정위는 또 하이마트가 80개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183억원을 받아 160억원을 자기네 회식비 등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권순국/공정위 유통거래과장] "납품업체도 유통업체와 거래하기 전에 어느 정도 비용을 자신의 판관비로 쓸지 (미리) 알아야 하는데, 하이마트 측은 필요에 따라 지점회식비, 시상비 이런 것들을 (납품업체에 전가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규정상 최대 금액인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이마트 측은 "불법 파견 문제는 이미 시정했다"며, 다만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특별수당은 강요한 게 아니라 해당 업체들과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문현 기자 (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6049_3252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