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대 펀드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결국 간판 내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조6000억 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 문을 닫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됐다"라며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관련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됐다”라며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관련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9억5000만 원이 부과됐다.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해임요구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라임의 등록 취소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 자산운용으로 인계된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쥐 나온 족발집 어디” 누리꾼 추적에 홈페이지 마비
- “윤석열 비선”,“주기자를 죽이자”…주진우에 親文 공격
- ‘혼돈의 서울중앙지검’…김욱준 1차장 사의, 이성윤은 오전 반차
- 추미애 측 “尹 손들어준 법원, ‘검란’ 영향 때문”…비판
- 새 법무차관 강남 아파트 2채에, 靑 “곧 팔것”…“얼마나 급하면” 비판
- 안철수 “보궐선거 어렵다…정부, 백신뉴스 퍼뜨릴 수도”
- 김남국 “내가 판사 사주? 엉터리 소설”…野 “통화내역 공개해”
- ‘돌아온 윤석열’ 대권 지지율 24.5%…오차범위 내 1위
- 법무부 ‘尹징계청구서·위원명단’ 공개 거부…“사생활 침해”
- ‘풀소유’ 논란 혜민, 이번엔 뉴욕 ‘리버뷰’ 아파트 매입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