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사기치고 호화생활.. 빼돌린 범죄수익 몰수할 법령, 아직도 없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인가]

김성호 2020. 12. 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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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3565명에게 물었다.

법안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다중사기 범죄를 현실에 맞게 처벌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

기존 유사수신 범죄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이를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2배 상향했다.

기존엔 수십억원대 유사수신 사기행각을 벌여도 5000만원 벌금이 고작이었는데, 원칙상 수백억원대 벌금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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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유사수신 처벌강화 입법화
논의없이 흐지부지..피해만 거듭
"형량·벌금 현실화로 엄벌" 목소리
대학생 3565명에게 물었다. 10억원을 주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과반 이상인 1879명(51.39%)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갈 수 없다고 응답한 건 1756명(48%)이었다. 무응답은 21명이었다. 이는 법률소비자연맹이 2018년 실시한 조사결과이다.

현행법은 돈을 위해 기꺼이 징역을 살겠노라 응답한 이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형량과 벌금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또 돈을 빼돌려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정비돼 있지 않다. 사기꾼은 빼돌린 돈으로 더욱 큰 사기꾼이 된다.

■1조 사기치고 '파산', 유사사례 많아

2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국회에서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다.

법안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다중사기 범죄를 현실에 맞게 처벌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 기존 유사수신 범죄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이를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2배 상향했다.

중요한 부분은 단서에 있다. 부당이득금이 1억원을 넘기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수십억원대 유사수신 사기행각을 벌여도 5000만원 벌금이 고작이었는데, 원칙상 수백억원대 벌금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벌금의 징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규정이다.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부당이득금을 몰수하는 건 물론, 범죄수익을 빼돌려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사기범죄 가해자가 출소 뒤 신용불량자로 지내면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IDS홀딩스란 업체를 설립해 1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징역 15년형을 받은 김성훈씨가 파산신청을 한 게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자기 명의로는 일절 신용거래를 하지 않아 몰수나 추징할 방도가 마땅찮았다. 사기 피해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어렵게 민사소송을 내도 재산이 없으니 피해복구가 요원했다.

■2016년 마련한다던 대책 '공회전'

문제는 법안이 통과될 지 장담할 수 없단 점에 있다. 이미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처벌을 상향하는 개정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다.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피해는 거듭됐다. 조단위 피해를 양산한 MBI 투자사기, IDS홀딩스 사기를 비롯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 전주전통시장 대부업 사건 등이 이어졌다. 대법원이 IDS 주범 김성훈에게 징역 15년, 이희진에게 3년6개월 형을 확정했고, 전주 대부업체 대표는 1심법원에서 17년 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조계에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다수 범행을 합산해 양형을 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 법원은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한 범행이 다른 피해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만 미국은 각 피해에 따른 형량을 죄다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 다중사기 범죄자들에게 미국 방식으로 형량을 계산하면 양형이 두배 이상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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