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외통위 단독 처리

2020. 12.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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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야권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며 여당인 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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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국 비디오머그팀이 만든 청소년 자해 3부작 '살고 싶어서 자해합니다'가 제30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 대상 인터넷 부문 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왜 자해를 하는지 실제 학생들과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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