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수원 고양 용인 창원, 특례市 된다

박승철,문재용 2020. 12. 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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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법 국회 행안위 통과
광역지자체 강력 반발에
재정 특례는 추후 과제로
지방연구기관 운영 가능하고
면적 20만㎡ 이상 건축물도
광역자치단체 안거치고 허가
국회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인구 119만2000명), 고양시(107만3000명), 용인시(106만6000명)와 경상남도 창원시(104만2000명)가 요건을 충족해 특례시로 지정될 전망이다.

앞서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울산시는 광역시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누렸지만, 2000년대 들어 인구 요건을 갖춘 이들 도시는 기초지자체로 남아 행정·재정적인 불이익이 큰 상황이었다. 제도상으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들이 요구할 수 있는 특례가 일부 존재했지만, 상위 광역단체와의 갈등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요청 자체를 꺼려 규정이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통해 특례시 제도가 공식 시행되고, 정치권에서도 지방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특례 적용을 권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4개 도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곧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례시 논의가 부진했던 것은 제도 도입으로 권한이 축소되는 광역자치단체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특례시 제도를 앞장서 반대한 것도 가장 많은 특례시 후보를 품고 있는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다. 이 지사는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을 전부 다 특례, 특례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지금도 광역 등 너무 많다"며 "다른 지자체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고 특례시 명칭 부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광역단체에서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례시들이 따로 떨어져나가 남은 지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례시 후보 도시들도 광역자치단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재정·조세 관련 특례 조항은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마한 뒤 향후 조세·재정권을 포함한 권한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법안심사에 참여했던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명실상부한 특례시로 올라선 지자체들이 그동안 광역자치단체 압력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특례들을 요구하고 나설 기반이 조성된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와 함께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날 여야 합의한 개정안에서는 '인구 50만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충청북도 청주시(84만1000명), 경기도 화성시(82만8000명)와 부천시(82만7000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박승철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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