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 집 마당서 발견된 현금다발 알고 보니 피해자 돈

박순기 입력 2020. 12.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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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이 돈이 피해 여성에게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준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A(59·택시 기사)씨는 지적장애인이자 연인인 몽골 여성 B(56)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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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검찰, 지적장애 몽골 여성 살해 혐의 50대에 준사기 혐의 추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검찰이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이 돈이 피해 여성에게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준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A(59·택시 기사)씨는 지적장애인이자 연인인 몽골 여성 B(56)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약 18개월 동안 사귀어온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2천여만원을 챙긴 뒤 시체를 인근 논에 묻었다.

검찰은 3월 A씨를 구속기소할 때 A씨 집 마당에 묻힌 2천여만원과 6천만원의 현금다발 2개를 발견했다.

2천여만원은 B씨가 은행에서 인출해 갖고 있던 돈으로 확인돼 A씨 가족에게 전달하고, 6천만원의 출처를 수사해왔다.

수사결과 A씨는 '돈을 관리해주겠다'며 B씨를 속이고 7천500만원을 넘겨받은 뒤 이 중 1천50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당에 묻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6년 '현대판 노예'로 언론에 보도된 피해 당사자로 14년간 농장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민사배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이 중 절반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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