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법원 결정, 검사들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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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선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판시한 데 대해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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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어제(1일)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선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판시한 데 대해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에 대해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주장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선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그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은 신청인의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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