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서울대입구역 '공포의 통화맨'..범칙금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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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해온 이른바 '통화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44세 남성 A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 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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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해온 이른바 '통화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44세 남성 A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 30분, 그리고 같은 달 16일 오전 8시 45분 두 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 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A 씨가 자주 목격된 장소 일대에는 사복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결심판에 넘겨진 A 씨는 현행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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