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험의 외주화 극복" vs "처벌 강화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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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엄벌주의를 취하면 의도와 달리 애꿎은 중소기업으로 처벌이 향할 것"이라며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해결하지 않고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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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출석한 오늘(2일) 공청회에서는 산업현장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극복하고 위험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든 책임지는 원칙을 관철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도 "경영자 처벌이 안전범죄 예방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본부장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이나 인력 등 부족으로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엄벌주의를 취하면 의도와 달리 애꿎은 중소기업으로 처벌이 향할 것"이라며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해결하지 않고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장 앞에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이은주 의원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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