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업체 대표 행세' 판매 대금 3억 가로챈 일당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3억 원대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인천시 계양구 한 사무실에서 특정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16일 계양구 한 카페에서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의 판매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3억 원대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A 씨와 53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며 "특히 A 씨는 다른 업체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인천시 계양구 한 사무실에서 특정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16일 계양구 한 카페에서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의 판매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컴퓨터로 '제품 생산 공급 계약서'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뒤 해당 업체 명의로 만든 가짜 도장을 찍어 허위 계약서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해당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희열, 코로나19 음성 판정 “금주 스케줄 연기, 당분간 자가격리”
- 손님이 건넨 음료 마시고 털썩…그 사이 귀금속 싹쓸이
- 30년간 집에 아들 감금한 70대 스웨덴 노모 체포
- “첫 번째 인생이 끝났어요” 피겨 요정 최원희의 인생 2회차
- 소송전 끝 새 출발…'가장 외로운 코끼리' 사연
- 엘렌 페이지, 동성애 이어 트랜스젠더 고백 “내 이름은 엘리엇”
- 아이들 굶주리는데 애완 고양이·거미 더 걱정한 미국 엄마
- 유치원생 급식에 '물약 쓱'…CCTV 속 수상한 행동
- “내 아이 아냐” 엄마 거짓말에 냉장고 속 놓쳤다
- “뻥뻥 소리 들리더니…” 불길 무릅쓴 사다리차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