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과정에 위법 있었나..대검 감찰부 조사

원종진 기자 2020. 12. 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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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대검 감찰부의 윤 총장 감찰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진정 내용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총장에 대한 전방위 감찰과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와 절차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가 결정되기 전인 어제(1일) 오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겠다며 대검 감찰부가 벌인 압수수색 과정에 인권 침해와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조남관 대검 차장은 총장 복귀가 결정되기 전,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권정책관실이 진정 내용을 조사한 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감찰과 수사에 나섰던 대검 감찰부가, 이번에는 역공을 당하는 모양새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마지막으로 임명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서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지난달 추미애 법무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차관 후임 인선을 진행 중인데, 대부분 인사들이 고사하면서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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