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첫 재판.."고의 아니다"

김덕현 기자 2020. 12. 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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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작성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오늘(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신고했다거나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재산을 축소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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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작성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오늘(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신고했다거나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재산을 축소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뒤 11억 원 이상 늘어난 30억 원을 등록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월 15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 가운데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일부 재산을 그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했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사인 간 채권 5억 원 누락을 비롯해 조 의원의 아들 누락 등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배우자 증권과 금융자산을 과소신고하고 빠뜨린 것은 배우자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의 다음 재판은 3주 뒤인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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