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임용 수험생 비번 알아내 '접수 취소'..지인 앞길 막은 20대

이서윤 에디터 2020. 12. 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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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침해) 혐의를 받는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교직원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수험생 B 씨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 임용시험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1일 시행된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취소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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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인의 온라인 채용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임용시험 응시 지원을 취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침해) 혐의를 받는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교직원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수험생 B 씨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 임용시험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1일 시행된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취소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 당국에 문의한 B 씨는 "본인이 직접 접수를 취소했다"는 답변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B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 씨는 타인의 해킹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험이 취소된 만큼 전북교육청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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