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부당 판단 · 법무차관 사의..秋·尹 대립 2라운드

이현영 기자 2020. 12. 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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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 이 법원 결정에 앞서 열렸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고기영 법무부 차관까지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는 모레 금요일로 연기됐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어제 3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청구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징계 사유를 알리지도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면서도 감찰위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기영 법무차관이 감찰위를 하루 앞둔 그제 오후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고 차관은 추 장관에게 현 상황에서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차관은 추 장관에게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과 감찰위원회 결정에 이어 차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법무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이틀 연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기하기로 했다"며 "징계 혐의 유무와 징계 수위는 충실한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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