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유곡' 추미애..尹 업무 복귀에 징계위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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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3시간여의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해 감찰 결과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까지 하면서 제시했던 근거에 배치되는 것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흔들어놓은 형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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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까지 연기되면서 추 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3시간여의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해 감찰 결과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윤 총장 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받아들인 셈이다.
이런 감찰위 결론에도 추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감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법원의 결정이 상황을 급반전 시켰다.
법원도 윤 총장이 직무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추 장관의 조치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적어도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직무 배제가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까지 하면서 제시했던 근거에 배치되는 것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흔들어놓은 형국이 됐다.
이로 인해 검찰 안팎에서 들끓던 추 장관의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 장관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날 사임 의사를 밝힌 것도 추 장관에게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고 차관은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 차관이 징계위 직전 사의를 밝힘에 따라 징계위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고 차관이 징계위를 막기 위해 사표를 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에 법무부는 고 차관의 사임 소식이 알려진 직후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이틀 뒤인 오는 4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이 서둘러 후임 차관을 선임해 징계위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이날 감찰위 권고와 법원 결정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해진 상황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징계위까지 남은 이틀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모인 취재진을 피해 오후 7시30분께 청사 지하통로로 퇴근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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