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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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가 10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에서 원고가 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전날 10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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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보험사 상대 소송 제기
보험사·당국 "환급 이유 없다"
사법부 어떤 판결할지 주목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운전자에게 환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로 판단이 넘어간 만큼 어떤 판결이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전날 10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쌍방과실이 있는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자차보험으로 먼저 차를 고친 경우 자기부담금을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금소연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자기부담금을 낸 뒤 자차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았다면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한다”며 “그동안 보험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금소연의 주장 근거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보험사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자기부담금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뜻하는데 이를 추후에 돌려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줘야 할 금액이 아니다”라며 “자기부담금을 다시 돌려주면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강조했다.
당국도 보험사가 자기보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보험사에 약관상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은 환급을 할 성질의 금액이 아니다”라며 “약관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도 최근 다 바꾼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소비자들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자기부담금을 없애는 순간 자동차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가 올라 일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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